[앵커]
교제관계에서 일방의 폭력행사로 피해자가 숨진 사건, 이른바 '교제살인'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만 이번 달까지 최소 13명의 여성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는 교제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3년 반 '교제살인' 사건 판결문을 분석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4월,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망 사건.
[고 이효정 씨-어머니 통화 : "얘가 일방적으로 우리 집 비번 뚫고 들어와서 나 자는데 보고 때렸어."]
대학 1학년생인 이효정 씨는 남자친구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고 9일 후에 숨졌습니다.
KBS가 최근 3년 반 동안 벌어진 교제살인 사건 판결문 74건을 분석한 결과, 범행 장소는 피해자의 주거지가 가장 많았고(30%) 가해자 주거지, 동거지 순으로 둘 만의 공간이 많았습니다.
[윤정아/부산경찰청 범죄분석관 : "가해자의 장소가 아니라 피해자의 장소라는 게,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장소에 찾아온다는 의미니까 진짜 위험한 거 같습니다."]
74건의 교제살인 가운데 무기징역을 받은 11건을 제외하고 가해자들이 받은 형량은 평균 18.6년.
죽이려는 의도가 인정된 범행은 살인죄가 되고, 죽이긴 했지만 죽일 의도가 인정되지 않은 않으면 치사죄가 됩니다.
살인죄는 징역 21년, 치사죄는 징역 4.9년으로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특히 살인이 일어나기 전 폭행 등 다른 피해가 먼저 발생한 경우는 42%, 피해자가 가해자를 신고했던 경우도 전체 사건의 23%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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