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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의협 "간호법 중단 안하면 의료 멈출 것"…국회 소위 통과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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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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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료를 멈추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국회 앞에서 임현택 회장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간호법 제정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직역 간 혼란을 초래해 보건의료 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망국적인 간호법 제정에 국회 여야뿐 아니라 정부가 합세하고 있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간호사와 의료기사를 주축으로 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이를 임시방편으로 모면하고자 여당과 국회를 통해 간호법을 졸속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며 "정부가 또다시 보건의료노조 달래기에 나선다면 의사들의 불같은 저항과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정부와 국회에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의대 정원 증원 및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4만명의 의사 회원은 국민을 살리고 의료를 살리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의협 전체 회원이 한목소리로 대정부·대국회에 요구하는 최후통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정부 수정안에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해 야당 입장이 대폭 반영됐다. 시행령을 통해 PA 간호사들의 교육 과정, 자격 기준 등을 자세하게 담아야만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게 그동안 야당의 주장이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라고 법에 명시하자고 요구해오다 야당의 의견에 양보했다. 다른 쟁점 사안이었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빼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에 반영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285929?type=editn&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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