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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가족’의 범위, ‘동성애’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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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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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차별 용납되지 않아…7월 18일 결정된 두 개의 판결

8월 19일 저녁, 서울 서대문구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열린 긴급포럼 〈사랑은 [계속] 이긴다- ‘동성부부 피부양자 자격 인정’ 대법원 판결과 ‘이동환 목사 출교판결효력정지’ 가처분 판결의 의의와 전망〉이 ‘성소수자원본보기

8월 19일 저녁, 서울 서대문구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열린 긴급포럼 〈사랑은 [계속] 이긴다- ‘동성부부 피부양자 자격 인정’ 대법원 판결과 ‘이동환 목사 출교판결효력정지’ 가처분 판결의 의의와 전망〉이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렸다. 왼쪽부터 사회를 맡은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정명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변호사,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위원장     ©일다

2024년 7월 18일은 한국 사회에 무척 의미 있는 판결과 결정이 이루어진 날이다. 첫 번째는 “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이고, 두 번째는 “이동환 목사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이뤄진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의 출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가처분 결정”(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7. 18자 2023카합10093 결정)이다.
 
대법원 판결은 2021년 2월, 한 동성 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관련 기사: 차별에 맞선 어느 부부의 ‘특별한’ 용기 https://ildaro.com/9211)의 결과이고, 수원지법의 결정은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지난 3월 4일, 2019년에 열린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이동환 목사의 출교(신자의 자격을 박탈하여 교인을 교적에서 내쫓는 일) 처분한 것(관련 기사: 복직 투쟁으로 “사랑을 잃어버린 한국 교회에 전하는 메시지” https://ildaro.com/9861)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다.
 

동성 동반자도 피부양자로 인정!
 
이 두 개의 판결/결정을 분석하고, 그 의미와 전망을 논의한 긴급포럼 〈사랑은 [계속] 이긴다〉이 8월 19일 저녁, 서울 서대문구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열렸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정명화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채)는 두 사건이 닮은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두 사건에서 법원은 모두 한국 사회에서 법이 보호하는 ‘가족’의 범위 및 ‘동성애’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변화하였음을 전제로,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평등 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이 결과는 그간 법원 안팎에서 이루어진 사회운동을 통해 만들어진 인식과 제도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도, “헌법상 평등권의 실현을 위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 및 결단이 필요함을 사법부가 천명함으로써 이후 입법, 행정부의 변화를 이끌어낼 단초라는 점”에서도 “의미심장한 사건”이라 분석했다.
 
정명화 변호사는 “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내용 의의로 몇 가지 점을 들었다. 먼저 법원이 “피부양자의 범위는 법률이 정한 ‘가족’과 ‘부양을 받을 사람’에 한정되지 않고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되어 왔음을 지적했다”는 것.
 
또한 대법원은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법 시행 당시부터 ‘자격관리 업무지침’을 통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취급하여 왔고, 사실혼 배우자의 자격을 인정하기 위한 절차 또한 정하고 있으므로, 건강보험공단의 법 해석에 따른 재량권의 행사 결과 ‘사실혼 배우자’ 역시 건강보험법의 피부양자인 ‘배우자’ 개념에 포섭되어 운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는 점이다.
 
더불어 대법원은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사람’ 집단에 대하여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동성 동반자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두 집단을 달리 취급하고 있고, 이러한 취급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결국 “이성 동반자와 달리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처분(건강보험료 부과)을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어 그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전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07/0000007726?type=editn&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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