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심위는 내달 6일 오후 2시 개최되며 당일 결론을 낸다.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물론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까지 놓고 기소 여부와 수사 중단 여부를 심의한다. 심의 결과는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은 없다.
수심위가 검찰과 다른 결론을 낼 가능성도 없지않다. 특히 수사팀이 법리의 핵심인 '직무관련성'을 보수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이 있다. 검찰은 명품백 제공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윤석열 대통령이 신고의 의무도 없다고 봤다. 대가성도 없어 알선수재도 적용하기 힘들다고 했다. 다만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성을 폭넓게 해석하는 최근 경향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만약 기소를 권고하면 검찰도 곤란해진다. 지금까지 검찰이 수심위의 기소 권고에 불기소 결론을 내린 적은 없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법률적으로는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팀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해도 수심위는 법조인들로만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며 "수사 결과와 반대로 기소 권고가 나온다면 검찰 수사가 의심을 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소 권고가 나왔는데도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된다면 그 또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작은 확률이지만 수사심의위가 수사 종결이 아닌 수사 계속을 권고할 수도 있다. 수심위 운영 지침상 심의 대상은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다고 돼 있다. 이 총장은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수심위에 회부했다. 이를 두고 총장이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인지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권고를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더 이상 수사를 지속할 이유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지청장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를 충분히 했고,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수사를 계속하라고 권고하지는 않을 것이다. 양단간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수심위가 15건 열렸지만 4건은 검찰이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사건에서는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와 반대로 기소를 강행했다. 수심위의 판단처럼 기소했지만 유죄 판결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서지현 전 검사 성추행 혐의를 받았던 안태근 전 검사장의 경우 수심위의 기소 의견을 따라 기소했으나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수심위가 검찰과 다른 결론을 낼 가능성도 없지않다. 특히 수사팀이 법리의 핵심인 '직무관련성'을 보수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이 있다. 검찰은 명품백 제공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윤석열 대통령이 신고의 의무도 없다고 봤다. 대가성도 없어 알선수재도 적용하기 힘들다고 했다. 다만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성을 폭넓게 해석하는 최근 경향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만약 기소를 권고하면 검찰도 곤란해진다. 지금까지 검찰이 수심위의 기소 권고에 불기소 결론을 내린 적은 없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법률적으로는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팀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해도 수심위는 법조인들로만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며 "수사 결과와 반대로 기소 권고가 나온다면 검찰 수사가 의심을 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소 권고가 나왔는데도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된다면 그 또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작은 확률이지만 수사심의위가 수사 종결이 아닌 수사 계속을 권고할 수도 있다. 수심위 운영 지침상 심의 대상은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다고 돼 있다. 이 총장은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수심위에 회부했다. 이를 두고 총장이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인지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권고를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더 이상 수사를 지속할 이유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지청장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를 충분히 했고,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수사를 계속하라고 권고하지는 않을 것이다. 양단간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수심위가 15건 열렸지만 4건은 검찰이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사건에서는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와 반대로 기소를 강행했다. 수심위의 판단처럼 기소했지만 유죄 판결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서지현 전 검사 성추행 혐의를 받았던 안태근 전 검사장의 경우 수심위의 기소 의견을 따라 기소했으나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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