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사기액 중 절반 이하만 인정…"계약건마다 사정 달라"
148억원대 전세사기를 자행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건축왕'이 2심서 대폭 감형 받았다. 재판부가 기소된 전세사기액을 절반 이하만 인정한 결과로,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들은 재판장을 향해 울분을 토해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1-2부(정우영 부장판사)는 남아무개(62)씨의 사기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등 9명은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무죄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9명 중 7명은 징역 8개월~1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씨의 사기 혐의 액수인 148억원 중 68억원만을 인정했다. 재정상태 악화를 인지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인 2022년 1월 이후에 받은 보증금만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공범 혐의자 9명은 이보다 늦은 2022년 5월27일에 남씨의 재정상태 악화를 인지했다고 보고, 이 시점 이후 받은 보증금만 유죄로 봤다. 남씨 등이 해당 시점 이후에 체결한 신규 임대차 계약과 증액 갱신 계약만 전세사기로 보고, 증액 없는 계약 갱신은 사기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신규 계약은 보증금 전액을, 증액 계약을 증액된 금액만큼 편취 금액으로 인정했다"면서 "해당 시점 이후 같은 금액의 보증금으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경우는 보증금 수수행위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소장을 보면 검사는 '임대차 보증금 상당 부분을 편취했다'면서도 (사기 범행 피해액 중) 전세계약을 신규·증액·동액으로 구분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마다 각기 다른 사정이 있는데 이를 (전부 전세사기로) 인정한다면 피고인(남씨)의 방어권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날 선고공판 직후 법정에선 한 차례 소동이 일었다. 선고 결과를 접한 피해자들은 "사기공화국 대한민국 만세다", "판사님, 2022년 5월27일이 왜 기준입니까" 등 고성을 지르며 항소심 재판 결과에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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