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입금한 데 대해 노 관장 측은 아무런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입금을 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26일 위자료를 받은 노 관장 측은 "상간녀(김 이사) 측에서 아무런 사전 협의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금했다"며 "돈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관장의 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김 이사의 일방적인 송금 행위는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노 관장의 개인정보인 계좌번호 정보를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 이사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라움의 박종우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이 "김 이사와 최 회장이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1심 판결을 선고한 지 나흘 만인 이날 "김 이사가 오늘 판결 원리금을 직접 노 관장 계좌로 이체하고 곧바로 대리인을 통해 노 관장 측에 그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이사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이혼소송 항소심 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 20억 원을 김 이사장도 함께 부담하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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