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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친할아버지는 ‘가족할인’ 외할아버지는 ‘지인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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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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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에서 일하는 20대 ㄱ씨는 최근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외할아버지를 입원시키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직원 가족이 입원하면 치료비를 감면해주는 ‘가족감면할인’ 제도가 친조부모에는 적용되나, 외조부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을 원무과 직원으로부터 들은 것이다. 병원 내규에는 환자가 직원의 ‘직계가족’이면 진료비 할인이 된다고 적혀 있었으나, 실제 운영은 ‘친조부모’만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ㄱ씨 외할아버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지인할인’이 유일했다. ㄱ씨가 일하는 병원에서 ‘가족할인’을 받으면 진찰료 100%, 외래 입원비 30%를 감면해준다. ‘지인할인’으로는 진찰료나 외래 입원비 할인을 받지 못하고, 비급여 진료비의 일부만 할인해 준다.

ㄱ씨는 “요즘 외조부모 손에 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런데도 친가만을 가족의 테두리에 넣는 사내 복지 제도는 문제가 많다. 업계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경조 휴가 기간은 물론, 장례물품이나 화환까지도 친가와 외가를 차등 취급하는 회사가 대다수였다”고 했다.

 

(중략)

 

친가와 외가를 차별하는 사내 복지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는 꾸준히 있었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업들이 경조 휴가 기간, 경조비 지급에 친조부모와 외조부모를 달리 취급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표명과 함께 82개 기업을 직권조사했다. 그 결과 41곳이 경조 휴가 기간 또는 경조비 지급에서 친가와 외가에 차등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2012년 가족할인 대상에 기혼 여성의 시부모만 포함하고 친부모는 제외한 경북대병원에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당시 인권위는 “이러한 진료비 감면 제도가 ‘결혼한 여성은 출가외인이므로 친정의 일에 남성인 자녀와 동일한 책임과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통념이 작용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관련 법안도 발의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경조사에서 친가·외가 차별을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망한 사람의 성별이나 부계 또는 모계 혈족을 이유로 휴가 기간을 다르게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국가의 의무인 만큼, 노사합의를 거쳐 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기다리기보다는 법 개정을 통해서 제도화 해야 한다”고 했다.

 

(중략)

 

출처 : https://naver.me/FdsfWQJW

 

21년 기산데 우리 회사는 지금도 외가는 혜택 없음..

찾아보니까 법도 여전히 똑같은듯



위에도 적혀있지만 차등 이유가


'결혼한 여성은 출가외인이므로 친정의 일에 남성인 자녀와 동일한 책임과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통념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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