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친할아버지는 ‘가족할인’ 외할아버지는 ‘지인할인’?
6,124 40
2024.08.27 21:01
6,124 40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20대 ㄱ씨는 최근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외할아버지를 입원시키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직원 가족이 입원하면 치료비를 감면해주는 ‘가족감면할인’ 제도가 친조부모에는 적용되나, 외조부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을 원무과 직원으로부터 들은 것이다. 병원 내규에는 환자가 직원의 ‘직계가족’이면 진료비 할인이 된다고 적혀 있었으나, 실제 운영은 ‘친조부모’만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ㄱ씨 외할아버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지인할인’이 유일했다. ㄱ씨가 일하는 병원에서 ‘가족할인’을 받으면 진찰료 100%, 외래 입원비 30%를 감면해준다. ‘지인할인’으로는 진찰료나 외래 입원비 할인을 받지 못하고, 비급여 진료비의 일부만 할인해 준다.

ㄱ씨는 “요즘 외조부모 손에 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런데도 친가만을 가족의 테두리에 넣는 사내 복지 제도는 문제가 많다. 업계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경조 휴가 기간은 물론, 장례물품이나 화환까지도 친가와 외가를 차등 취급하는 회사가 대다수였다”고 했다.

 

(중략)

 

친가와 외가를 차별하는 사내 복지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는 꾸준히 있었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업들이 경조 휴가 기간, 경조비 지급에 친조부모와 외조부모를 달리 취급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표명과 함께 82개 기업을 직권조사했다. 그 결과 41곳이 경조 휴가 기간 또는 경조비 지급에서 친가와 외가에 차등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2012년 가족할인 대상에 기혼 여성의 시부모만 포함하고 친부모는 제외한 경북대병원에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당시 인권위는 “이러한 진료비 감면 제도가 ‘결혼한 여성은 출가외인이므로 친정의 일에 남성인 자녀와 동일한 책임과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통념이 작용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관련 법안도 발의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경조사에서 친가·외가 차별을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망한 사람의 성별이나 부계 또는 모계 혈족을 이유로 휴가 기간을 다르게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국가의 의무인 만큼, 노사합의를 거쳐 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기다리기보다는 법 개정을 통해서 제도화 해야 한다”고 했다.

 

(중략)

 

출처 : https://naver.me/FdsfWQJW

 

21년 기산데 우리 회사는 지금도 외가는 혜택 없음..

찾아보니까 법도 여전히 똑같은듯



위에도 적혀있지만 차등 이유가


'결혼한 여성은 출가외인이므로 친정의 일에 남성인 자녀와 동일한 책임과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통념 때문임

목록 스크랩 (0)
댓글 4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역대급 스케일! 리들리 스콧 감독의 블록버스터 액션⚔️ 영화 <글래디에이터 Ⅱ> in 콜로세움 시사회 이벤트! 143 10.28 32,280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325,71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060,09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186,590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6,541,09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2 21.08.23 5,069,37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4,060,44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44 20.05.17 4,644,84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1 20.04.30 5,104,13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9,837,197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4871 기사/뉴스 지금껏 이런 배우는 없었다…'류승룡표 코미디' 또 명중할까 12:07 39
314870 기사/뉴스 ‘팝업 성지’ 성수동, 1년 폐기물 500톤 몸살…전문가 “대책 필요” 12:07 130
314869 기사/뉴스 키스오브라이프, '겟 라우드'로 컴백 후 첫 1위…꺾이지 않는 무한 상승세 12:05 56
314868 기사/뉴스 “재산분할만 80억 이상?”...4년만에 이혼 김민재, 양육비 포함땐 무려 3 12:04 569
314867 기사/뉴스 [단독] “지코도 추가하라”…방시혁 의장 ‘아이돌 보고서’ 직접 공유 지시 187 12:00 8,329
314866 기사/뉴스 “대기업 노조 간부라 믿었는데” 취업시켜준다 사기치고 20억 넘게 ‘꿀꺽’ 1 11:53 396
314865 기사/뉴스 50대 직장인 평균 연봉 1억... 자영업자는 얼마나 벌까? 12 11:44 1,088
314864 기사/뉴스 [단독] “안성시 간부, 여성 공무원에 춤추라 지시”...직원들 ‘발끈’ 31 11:43 1,795
314863 기사/뉴스 유엔, 日 정부 “위안부 피해자 중심 접근 노력 지속하라” 1 11:42 335
314862 기사/뉴스 '강남 비사이드' 조우진 "요즘 아저씨 느낌…고3 이후로 최고 몸무게" 1 11:35 1,463
314861 기사/뉴스 [속보] "전국 어린이집 초중고교 절반가량, 반경 1㎞ 내 성범죄자 거주" 9 11:35 842
314860 기사/뉴스 [단독] 과자 강제로 먹이는 ‘육사 파이데이’ 확인하고도…인권위, 의견표명 포기 12 11:30 1,535
314859 기사/뉴스 ‘우울증갤러리’서 만난 여중·고생 성폭행… 3명 구속송치 17 11:25 1,186
314858 기사/뉴스 '소녀시대' 악플 단 원우, 아이돌 괴롭히지 말라는 글엔 "따뜻한 세상 됐으면" 665 11:23 30,437
314857 기사/뉴스 '저질 찌라시'가 하이브 내부에서... 케이팝 1등기업 맞나 3 11:15 689
314856 기사/뉴스 홈쇼핑 속 시원하게 닦이던 '각질' 알고보니 밥풀이었다 45 11:10 6,361
314855 기사/뉴스 제45회 청룡영화상, 최종 후보작 공개…‘파묘’ 최다 노미네이트 7 11:09 490
314854 기사/뉴스 이세계아이돌 '차세돌' 단행본 펀딩 연일 신기록 갱신 1 11:08 602
314853 기사/뉴스 전복 차량서 운전자 구하고 사라진 세 여성… 알고 보니 15 11:08 3,583
314852 기사/뉴스 '지고도 이기는 트럼프 득표 마법'… 미국 여론조사기관, "이번엔 맞힌다" 자신 11:06 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