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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수백억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 →7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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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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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60대 건축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정우영)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징역 15년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선 모두 징역 4∼13년의 실형이 선고됐던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도 감형받았다. 이들은 9명 중 7명은 징역 8개월~1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받았다. 나머지 2명에게는 각각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1심이 선고한 A씨의 형량은 15년. 이는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이다. 기존 사기죄의 경우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지만, A씨와 같이 2건 이상의 사기를 벌인 피고인에게는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더할 수 있다.


A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가진 건축왕으로 불렸다. 해당 건물들은 준공 대출금이나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통해 대출이자를 돌려막으며 보유하던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세입자 191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반환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536억원(665채)이다. 다만 이번에 선고된 재판에서는 먼저 기소된 148억원대 전세 사기 사건만 다루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5월 사이에는 이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기 혐의 액수 148억원 중 68억원만 피해액으로 인정했다. 재정 악화 상황을 알게 된 것으로 추정되는 2022년 1월 이후부터 받은 보증금만 사기죄 대상으로 판단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공범 9명은 2022년 5월27일부터 그의 재정 악화 사실을 인지했다고 봤다.


이에 해당 시점 이후에 새로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증액 계약을 한 사례만 전세사기 대상으로 판단해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신규 계약은 보증금 전액을, 증액 계약은 증액된 금액만큼을 편취금액으로 인정했다”며 “해당 시점 이후 같은 금액의 보증금으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경우는 보증금 수수 행위가 없어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을 보면 검사는 ‘임대차보증금 상당 부분을 편취했다’면서도 (사기 범행 피해) 전세 계약을 신규·증액·동액으로도 구분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마다 각기 다른 사정이 있는 데다 이를 (하나로) 인정한다면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https://naver.me/xbA7DY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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