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현직 이사들이 2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의결한 KBS 이사진 추천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는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26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임명의 효력이 정지된 데 이어 KBS 이사진 구성도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KBS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 이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이미 억지 논리로 야권 이사 2명을 해임한 뒤 박민 사장을 선임해 ‘국민의 방송’ KBS를 ‘정권의 방송’으로 변질시켰다”며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하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새 이사진이 확정될 경우, 공영방송 KBS의 독립성과 공정성, 공공성이 나락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KBS 이사 5명은 헌법적 가치인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법원의 공정하고 상식적인 결정을 통해 KBS가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KBS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 이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이미 억지 논리로 야권 이사 2명을 해임한 뒤 박민 사장을 선임해 ‘국민의 방송’ KBS를 ‘정권의 방송’으로 변질시켰다”며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하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새 이사진이 확정될 경우, 공영방송 KBS의 독립성과 공정성, 공공성이 나락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KBS 이사 5명은 헌법적 가치인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법원의 공정하고 상식적인 결정을 통해 KBS가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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