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적 발생한 친족간 성추행 고소, 성인 되어서도 진행 가능
출처: http://www.thepow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274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 인척, 동거하는 친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다. 따라서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의 경우는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친족 관계가 성립된다. 그 외에는 5촌에서 8촌까지의 혈족은 동거할 경우에만 친족에 포함된다.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성폭행, 강간의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친족 간 성범죄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일 경우 그들이 성인이 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며 13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공소시효 자체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
12살 때 친아빠에게 친족 성추행 당해…“28살이 된 지금 고소할 수 있나?”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2P616ZYMDQUT
사건을 최대한 특정해 주는 것이 중요…당시 썼던 일기나 피해 사실 들은 사람이 증언해 주면 좋아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변호사는 “어린 시절의 성폭력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확한 피해 상황의 특정”이라고 말한다.
심 변호사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행 일시와 장소, 당시 상황이 상세하게 특정되어야 하고, 특히 범행 일시의 경우 정확한 날짜까지는 아니어도 몇 년도 몇 월인지, 최소한 계절 정도는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포기하는 성범죄 피해자가 정말 많다”고 했다.
그는 “A씨의 경우는 5~번 정도 되는 각 사건을 최대한 특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만약 당시에 썼던 일기가 있다면 가장 좋은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아니면 가족이나 친구, 학교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있고, 이들이 당시 기억을 증언해 주면 아주 좋다”고 심 변호사는 덧붙였다.
법이 개정 되어서 이제 13세 미만 미성년자때 일어난 성추행은 공소시효가 없어졌다고 함
나도 몰랐던 거라서 기사 가져 옴
기사에는 안나와 있지만 sns기록 상담이나 병원에서 언급한 기록도 진술과 일관성이 있다면 도움이 될듯..
증거 없단 댓글 계속 달려서..
●●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판결 선고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