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친족 간 성범죄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일 경우 그들이 성인이 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며 13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공소시효 자체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3,272 13
2024.08.27 16:39
3,272 13

어릴적 발생한 친족간 성추행 고소, 성인 되어서도 진행 가능

출처: http://www.thepow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274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 인척, 동거하는 친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다. 따라서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의 경우는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친족 관계가 성립된다. 그 외에는 5촌에서 8촌까지의 혈족은 동거할 경우에만 친족에 포함된다.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성폭행, 강간의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친족 간 성범죄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일 경우 그들이 성인이 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며 13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공소시효 자체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



12살 때 친아빠에게 친족 성추행 당해…“28살이 된 지금 고소할 수 있나?”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2P616ZYMDQUT

사건을 최대한 특정해 주는 것이 중요…당시 썼던 일기나 피해 사실 들은 사람이 증언해 주면 좋아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변호사는 “어린 시절의 성폭력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확한 피해 상황의 특정”이라고 말한다.


심 변호사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행 일시와 장소, 당시 상황이 상세하게 특정되어야 하고, 특히 범행 일시의 경우 정확한 날짜까지는 아니어도 몇 년도 몇 월인지, 최소한 계절 정도는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포기하는 성범죄 피해자가 정말 많다”고 했다.


그는 “A씨의 경우는 5~번 정도 되는 각 사건을 최대한 특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만약 당시에 썼던 일기가 있다면 가장 좋은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아니면 가족이나 친구, 학교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있고, 이들이 당시 기억을 증언해 주면 아주 좋다”고 심 변호사는 덧붙였다.







법이 개정 되어서 이제 13세 미만 미성년자때 일어난 성추행은 공소시효가 없어졌다고 함

나도 몰랐던 거라서 기사 가져 옴


기사에는 안나와 있지만 sns기록 상담이나 병원에서 언급한 기록도 진술과 일관성이 있다면 도움이 될듯..


증거 없단 댓글 계속 달려서.. 

●●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판결 선고될 수 있음 ●●




목록 스크랩 (1)
댓글 1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키엘X더쿠💙] 국민 수분 크림으로 환절기 속 건조 확- 잡아버리잖아 <키엘 울트라 훼이셜 크림> 체험 이벤트 769 09.08 71,748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2,554,56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6,228,44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4,054,163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5,355,21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1 21.08.23 4,650,22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3,639,01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37 20.05.17 4,186,08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76 20.04.30 4,716,29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18번 특정 모 커뮤니티 출처 자극적인 주작(어그로)글 무통보 삭제] 1236 18.08.31 9,358,355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9074 기사/뉴스 '의사 블랙리스트' 만든 의사에 구속영장 청구돼…스토킹 혐의 13 02:27 904
309073 기사/뉴스 딥페이크 '지인능욕방' 운영자 구속기소…피해자 천명 추가 확인 23 02:23 1,232
309072 기사/뉴스 협력사 챙기고 지역사랑까지… ‘상생 경영’ 보폭 넓힌 이재용 6 01:38 555
309071 기사/뉴스 ‘데이식스 탈퇴’ 제이 “역사에서 지워지는 느낌... 속상하다” 31 01:21 2,231
309070 기사/뉴스 서울대 의대 학, 석사 + 카이스트 박사 출신 아산병원 노년내과 전문의가 말해주는 건강식단 46 01:06 3,120
309069 기사/뉴스 “남자가 이렇게 널 만질 것” 성교육 한다고 딸에게 ‘음란물’ 보여준 친아빠 4 00:14 1,525
309068 기사/뉴스 롯데리아가 햄버거 이름을 바꾼 이유로 짐작되는것 23 09.13 6,214
309067 기사/뉴스 인천 소래포구 점검했더니…불량저울 61건 등 행정처분 150건 15 09.13 1,469
309066 기사/뉴스 나루토 20주년 기념 '나루토 더 갤러리' 국내 개최 9 09.13 1,032
309065 기사/뉴스 20년간 ‘4조 원’ 삼성전자 광고비가 말하는 것 3 09.13 1,961
309064 기사/뉴스 “눈높이 높은 줄 모르나”…아이폰16 실망감에 갤S25로 쏠리는 눈 230 09.13 28,679
309063 기사/뉴스 양현석, 수억원대 명품시계 신고 없이 들여놓고…검찰 기소하자 "깊은 유감" 7 09.13 1,825
309062 기사/뉴스 "고향 대신 일본으로"…10명 중 1명, 추석 연휴 해외여행 간다 13 09.13 1,006
309061 기사/뉴스 추석 앞두고 소외된 이웃 돕기 위해 온누리 상품권 1억 3천만원 기부한 유니클로 25 09.13 2,361
309060 기사/뉴스 “의사 가운 고윤정, 결국 못 본다” 그냥 ‘날릴 판’ …의사 파업 ‘날벼락’ 41 09.13 3,318
309059 기사/뉴스 "국평 12억도 팔리네"…광명 아파트 '완판 행진' 4 09.13 2,390
309058 기사/뉴스 약속·명분 잊고... 반올림, '삼성 반도체 직업병' 이슈화 10 09.13 822
309057 기사/뉴스 “의사 가운 고윤정, 결국 못 본다” 그냥 ‘날릴 판’ …의사 파업 ‘날벼락’ 362 09.13 46,474
309056 기사/뉴스 호불호 완전히 갈린 ‘베테랑2’, 실시간 반응 보니... 17 09.13 2,744
309055 기사/뉴스 협력사 챙기고 지역사랑까지… ‘상생 경영’ 보폭 넓힌 이재용 13 09.13 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