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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작업자 2명 피폭 중간결과 공개
1명은 전신 기준도 초과…최근 3년 정비 작업자 중 피폭은 없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발생한 작업자 2명의 방사선 피폭 사건과 관련해 기준치를 최대 188배 웃도는 방사선 피폭이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현황에 따르면 피폭자 2명은 손 부위에 부종과 홍조, 박리 등이 있어서 치료 및 추적 관찰 중이다.
원안위가 개인별 피폭 시나리오를 분석해 재현실험과 선량평가 등을 수행한 결과 두 사람 모두 피부(손)에 대한 피폭 정도를 나타내는 등가선량이 안전 기준치를 뜻하는 선량한도인 연간 0.5시버트(㏜)를 크게 초과한 94㏜, 28㏜로 나타났다.
작업종사자의 경우 1년에 최대 0.5㏜까지 노출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각각 188배, 56배 초과한 것이다.
손에 28㏜가 피폭된 1명은 인체 전체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전신 유효선량이 130m㏜로 나타나 기준치인 연간 50밀리시버트(m㏜)를 초과했다. 다른 한명은 유효선량이 15m㏜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원안위는 작업자 두 명 중 한명을 손을 집어넣고 한명은 손으로 핸드폰 촬영을 했는데, 손을 집어넣은 작업자는 손에 피폭이 많았지만, 내부 케이블 등이 방사선을 가려 몸에는 피폭이 적었던 반면 핸드폰으로 촬영한 작업자는 상체에 피폭이 많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