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서울 용산구의 한 카페에서 여직원이 마시던 커피에 체액을 탄 20대 남성 A씨를 재물손괴죄와 강제추행죄로 2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일반적으로 마시던 음료에 누군가 체액을 타게 된다면 컵과 음료 등을 손괴한 혐의로 재물손괴죄가 적용된다. 현행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 사실이 있어야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통상 체액 테러 사건에는 강제추행죄 적용이 어렵다.
경찰은 피해자가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가 혐오감을 느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김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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