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7일 오전 10시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법원의 방문진 이사임명 효력정지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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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아래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에 언론·시민사회계가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아래 언론노조)·민주언론시민연합(아래 민언련) 등 언론·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27일 오전 '법원의 방문진 이사임명 효력정지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법원의 인용 결정은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하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졸속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한 것이 하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민주적 제도·법률과 그 가치를 훼손한 윤석열 정권의 폭거에 사법부가 삼권분립 정신에 기초한 합리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 평했다.
이어 윤 정권과 여당 국민의힘을 향해 가망 없는 '언론장악' 고집을 부리다가 처참한 몰락을 자처하지 말고 방송법 개정안을 수용하거나, 합리적 대안을 제출하고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에 스스로 나서라고 요구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헌법의 가치를 파괴해 가면서 언론장악을 시도하려는 윤 정권은 언론 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더 이상 언론·시민사회계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대화에 나서라"고 제안했다.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자유를 보장한 헌법과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한 방송법을 위반하면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독재자의 모습을 보였다"고 질책하며, "언론인들과 시민들이 윤 정권을 향해 공영방송 장악 시도·정권 비판 언론 탄압·이념 갈등 선동 및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함께 외쳐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 역시 "'MBC마저 윤 정권에 장악돼선 안 된다'는 시민들의 열망이 사법부의 합리적이고도 용기있는 결정을 이끌어냈다"면서, "여전히 항고 등의 절차를 밟겠다고 몽니를 부리고 윤 정권에 맞서 언론노조와 MBC본부는 언론의 자유와 공영방송의 책임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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