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멤버 ‘슈가’가 타고 음주 운전한 것으로 알려진 전동스쿠터 관련 보험상품은 현재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도를 달려야 해 보험 가입이 필요한데도 관련 상품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8개 손해보험사(현대‧삼성‧DB‧KB‧메리츠‧롯데‧한화‧하나) 고객센터와 대리점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슈가의 전동스쿠터로 알려진 XQ-1 제품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없었다. XQ-1은 킥보드에 안장을 단 형태의 전동스쿠터로 최대시속이 30km에 달한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이륜자동차)에 속한다.
8개 가운데 6개 회사 상담사는 최대시속 30~40km대의 안장이 달린 킥보드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험 가입을 문의하자 “관련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대신 이륜차보험 가입을 문의하자 자동차 보험이나 오토바이 보험은 있지만 어느 쪽에도 가입할 수 없다는 설명이 돌아왔다.
최대시속 25km 이하의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로 다니지만, 최대시속 25km가 넘는 이륜자동차는 자전거도로로 갈 수도, 번호판 없이 차도로 갈 수도 없는 처지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 온라인 쇼핑몰은 속도가 빠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왕성하게 판매하고 있다. 최대시속 30km에서 60km로 XQ-1처럼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제품들이다. 대부분 해외 직구 등이기는 하지만 구매와 사용에 제한이 없다.
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408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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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30키로로 제한된 전동 스쿠터는 애매한 사각지대네. 실제 번호판도 안되고 보험도 안되고 판매하는 곳도 킥보드, 스쿠터 혼재돼있어서 구매하는 사람 단속하는 사람 다 햇갈릴듯. 이번 기회에 제대로 법을 제대로 정해주면 좋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