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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진을 선임한 데 대해 법원이 일단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6명의 신임 이사가 당장 취임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현직 이사 3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본안 소송 선고 30일까지 신임 이사들의 임명을 멈춰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후임자가 위법하게 선임됐기 때문에, 현직 이사들의 지위가 유지된다는 권 이사장 등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겁니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대통령이 추천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의결이 이뤄진 데 대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언급하며 본안 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불과 1시간 반 만에 83명의 후보자를 심사했다는 졸속 심의 의혹에 대해서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문제가 없었다는 방통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 결정 내용과 이유를 검토해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했다는 점을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상문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70336?sid=102
한시간 반만에 83명...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