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법원의 결정내용과 이유 등을 검토해서 즉시항고 하기로 했다"며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판사마다 판단의 기준점이 다를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을 바로 잡자고 또 상소 제도가 있는 것"이라며 항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혜리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7023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