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지망생인 10살 연하 남자친구와 동거 중인 여성이 헤어지자 하니 재산 분할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3년 전 친한 친구의 생일 파티가 있던 날 들른 술집에서 '아이돌 지망생'인 남성과 가까워졌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대기업에 재직 중인 A씨는 "데뷔 앨범을 발매했는데 잘되지 않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술집에서 일한다더라"라며 "화장실도 없는 옥탑방에 친구 4명과 사는 그가 불쌍해 제가 살고 있던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고 이후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자격증을 따서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남자친구 B씨에게 3년간 학원비와 용돈을 지원해줬다.
A씨는 "우연히 엄마에게 이 사실을 들켜 가족 여행 때 남자친구를 한번 데려갔다"며 "엄마가 (B씨는)결혼할 생각도 없어 보이는데 나중에 골치 아파질 수 있으니 빨리 헤어지라고 했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B씨와 이별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B씨가 "혼인신고는 안 했어도 3년간 같이 살았으니 사실혼 관계였다"며 재산분할 명목으로 5000만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3년 동안 학원비, 용돈 등으로 쓴 돈이 얼만데 재산분할까지 요구받으니 황당하다"며 "B씨 부모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사실혼 관계가 될 수 있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아직도 B씨가 집 앞에 찾아오는 상황인데 진짜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는 거냐"고 물었다.
조인섭 변호사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A씨와 B씨의 사이에는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실혼 관계를 전제로 한 B씨의 재산분할금 청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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