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본사로부터 가맹계약이 해지된 톡스앤필 대전둔산점이 내달 6일까지 영업하겠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 남은 시술권에 대해 환불을 해주겠다는 입장을 공지했다. 피해자들은 잔액이 아닌, 기존 시술 중 의사 둔갑 간호사 시술 부분을 환불해야 한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25일 ‘더퍼블릭’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생성된 카카오톡 채널에는 피해자 300여 명이 넘게 모였다. 이들은 대체로 불법 의료시술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다만, 진료기록부에 담당의사 기재가 돼 있지 않다는 내용이 의사 커뮤니티에 공개된 만큼, 사실일 경우 진료여부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대전둔산점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안내드린다. 저희 톡스앤필 대전둔산점이 내부사정으로 인해 20204년 9월 6일부로 운영종료를 하게 됐다”며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불편을 끼쳐 드리게 된 점 사과드리며 남은 시술권은 환불 요청을 카카오톡채널로 9월 6일까지 주시면 순차적으로 환불처리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피해자들 모임인 ‘대전 톡스앤필 대응방’이라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한 유저는 “비의료인이 시술한 부분은 넘어가라는 거냐”라고 했다. 또 다른 유저는 “돈을 떠나서 저는 비(非)의사가 얼굴에 손댄거 자체가 빡치는데(화가 나는데)”라고도 했다.
다른 유저는 “병원과 소비자의 계약이 의사가 시술한다는 가정 하에 이뤄진 거라서 의사가 한거 아니면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도 했다. 다른 이는 “저는 시술받은 모든 걸 환불 시키고 싶다”, “간호사가 한다고 생각하고 돈낸 사람 아무도 없지 않느냐” 등의 문제제기들이 줄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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