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싸움 도중 아내와 초등학생 자녀 앞에서 부탄가스에 불을 붙이려 한 아버지가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30분께 장안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다.
그는 아내 B씨(40대)와 부부 싸움을 하던 중 부탄가스에 1차례 불을 붙였지만 폭발이나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다.
당시 집안에는 B씨와 초등학생 자녀가 함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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