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 3천1백76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이름과 전화번호뿐 아니라 주민 번호와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수집했지만 검찰은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통신 자료 수집 당사자 대부분에게 통지 유예기간인 6개월을 모두 채운 이번 달에야 해당 사실을 문자로 알리며, 주요 조회 내용은 '가입정보(성명, 전화번호)'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민번호, 주소, 통신사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의 통신자료를 일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통신자료 취득행위 위헌확인' 등 사건에서 전기통신사업법 83조 제3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전화번호나 주소 등은 유출·남용 시 정보주체가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상당한 보호가 필요한 정보임을 수긍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도 다른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연결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정보임은 분명하다"며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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