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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 화장품 광고에 '피부나이'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게 할 계획입니다.
최근 '피부나이 몇 살 어려진다'같은 문구를 사용한 광고가 늘어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피부나이'보다는 '피부노화지수'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기능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해 '안티에이징', '피부노화 완화' 등의 표현은 쓸 수 있다보니 업계에서는 기준을 잘 모르겠다는 반응입니다.
화장품업계 관계자는 "'10살 어려진다'같은 근거 없는 과장 광고를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나이'라는 표현 자체를 막는 건 과도하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
"안티에이징은 보통 대부분의 관심사라 현재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주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
식약처는 내년 7월까지 계도기간을 둔 뒤 위반업체를 조치할 예정입니다.
채널A뉴스 김단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