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남도에 따르면 전날까지 신고 된 고수온 추정 양식 어류 폐사량은 통영과 거제, 남해, 고성 등 4개 시군 319개 어가, 10개 어종, 1710만 1000여 마리다. 추정 피해액은 291억 1500만 원 상당이다. 경남권 최대 양식 활어 산지인 통영이 232개 어가, 1276만여 마리, 209억 2200만 원 상당으로 가장 심하다. 이어 거제 47개 어가 215만 4000여 마리(43억 600만 원), 남해군 39개 어가 215만 7000여 마리(37억 9700만 원), 고성군 1개 어가 3만여 마리(9000만 원)다.
이 중 70%가 넘는 1221만 3000여 마리가 우럭(조피볼락)이다. 통상 양식 어류는 28도를 넘는 고수온에 장시간 노출되면 시름시름 앓다 폐사한다. 설상가상 우럭은 찬물을 좋아하는 한대성 어종이라 수온이 26도만 돼도 생리 기능이 저하될 정도로 취약하다.
경남에선 2012년 처음 고수온 피해(165만 마리)가 집계된 이후 2016년 704만 마리, 2017년 343만 마리, 2018년 686만 마리, 2021년 1042만 마리, 2023년 1466만 마리가 떼죽음했다. 올해는 피해 접수 일주일 만에 작년 여름 전체 피해 규모를 넘어섰다. 그나마 다행인 건 지난 22일 하루에만 680만여 마리로 정점을 찍은 이후 일일 신고량은 200만여 마리 안팎으로 줄었다는 점이다. 폭염의 기세가 한풀꺾이고 수온도 내려가기 시작한 덕분이다. 하지만 여전히 폐사 한계인 28도를 넘나드는 데다, 한번 고수온에 노출된 물고기는 겨우 숨이 붙어 있어도 서서히 활력을 잃어가다 뒤늦게 수면 위로 떠오르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을순 없는 상황이다.
피해 어민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아 재기하려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보험은 각종 자연재해나 어업재해로 입은 어민이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가 2008년 도입한 정책성 보험이다. 정부가 보험료 절반을 국고로 지원하고, 수협이 운영한다. 피해 발생 시 가입한 한도에 맞춰 시세 기준으로 보상금이 지급된다.
그런데 이 보험은 영세한 어민들에겐 언감생심이다. 어류 양식장의 경우, 보상 한도를 10억 원으로 설정하면 총보험료는 1억 5000만 원 정도가 된다. 정부(50%)와 지자체(20~30%) 지원금을 보태도 어민 자부담이 평균 5000만 원 안팎이다. 1년 뒤 사라지는 소멸성 보험치곤 부담이 상당하다. 게다가 본 상품이 보장하는 항목은 태풍, 해일, 적조, 저수온으로 한정돼 있어 고수온이나 이상조류 보상을 받으려면 추가 보험료를 내고 ‘특약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여기에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수산물 떼죽음 피해가 빈번해져 손해율이 급증하자 보험 판매사인 수협중앙회가 보험료를 인상하면서 어민 부담은 더 커졌다. 이 때문에 경남 지역 750여 어류 양식어가 중 보험에 가입한 곳은 80여 곳 10% 남짓에 불과하다. 나머지 어가는 아무리 큰 피해를 당해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은 복구비 5000만 원이 전부다.
업계 관계자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일부 어장은 궤멸적 피해가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보험 가입을 꺼리는 어민이 상당수”라며 “갈수록 심화하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가입률 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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