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박정희 정권에서 국가에 기술 특허권을 뺏기고 각종 가혹 행위를 당한 발명가의 유족에게 국가가 7억 3천만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홀치기'라 불리는 특수염색 기법을 발명한 고 신모 씨의 자녀 2명에게 국가가 모두 7억 3천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된 이자까지 더하면 신 씨 자녀가 받을 돈은 모두 23억 6천만여 원입니다.
홀치기는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끈 직물 특수염색 기법으로 특허권을 갖고 있던 신 씨는 지난 1972년 자신의 기술을 따라한 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5억 2천여만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판결 2주 뒤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신 씨를 남산 분실로 끌고 갔고, 소송을 자진 취하하고 특허권을 포기한다는 자필 각서를 쓰도록 했습니다
각서를 받은 항소심 재판부는 '소 취하'를 이유로 소송을 종결했습니다.
지난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 신 씨 사건의 배경에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강제 구금과 폭력 등 각종 가혹행위가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위원회가 입수한 당시 중앙정보부 보고 문건을 보면, 박 대통령이 '홀치기' 특허와 관련해 상공부 장관에게 "문제점을 아직 시정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책했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신 씨는 2006년 11월 1기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으나 각하됐고, 명예 회복을 하지 못한 채 2015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유족이 다시 신청해 지난해 2월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고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소송을 냈습니다.
박솔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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