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복리후생 중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식대.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 다니는 직장이 ‘먹고 살기도 힘든’ 곳이 되어 가고 있다. 한 끼 식대 2,700원이 5년간 동결되는가 하면,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식대를 차별해 지급하는 부조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인덕대학교 청소노동자 김묘순 씨는 동료들과 집에서 가져온 반찬을 모아 함께 점심을 먹는다. 그들의 한 달 식대는 5년째 12만 원으로, 일터에서 하루 2끼를 먹어야 하는 그들에겐 한 끼당 2,700원 수준이다.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서울 소재 사립대학교 14곳의 청소노동자들이 연대해 5개월째 교섭 시도 중이지만 학교 측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이른 아침, 김건호 씨가 도시락을 챙겨 출근한다. 그는 5년째 대형마트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다. 그를 슬프게 하는 건 정규직 대비 15분의 1가량의 특별 성과급, 지급되지 않는 기본 성과급 등 곳곳의 차별이다. 정규직의 급여 명세서에 포함된 중식비 항목 또한 건호 씨에겐 해당되지 않는다.
도로교통공단 콜센터 상담원들은 식당이 아닌 휴게실에서 점심을 해결할 때가 많다. 라면, 샌드위치가 그들의 주된 메뉴다. 이들은 2019년 정부의 방침에 따라 비정규직에서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실질적 처우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기획재정부에서 정규직 전환 인력에 대해 식대 14만 원을 권고하고 있지만, 이들의 식대는 10만 원이다.
자회사 노동자들이 식비 4만 원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지 8개월째지만 자회사는 본사에, 본사는 자회사에 서로 해결의 책임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 2년 차 직원 김문수(59) 씨. 지하철역을 이동하며 역사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그의 업무다. 당연히 식사는 불규칙하고, 식당 또한 정해져 있지 않아 매 끼니 사 먹어야 하는 그에게 월 식대 14만 원은 턱없이 모자란다. 그는 식대가 오르는 게 반갑지만은 않다고 말한다. 2019년 시행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식대가 산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남 함안군의 김인숙(51) 씨는 폐기물종합처리장의 4년 차 직원이다. 이곳에서 일하는 동료들 대부분 50대 이상, 최저시급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 점심시간이 되면 김인숙 씨는 집으로 가 점심을 먹는다. 식대가 책정되어 있지 않아 밖에서 사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해 들인 습관이다.
올해 대학을 졸업한 김민주(23) 씨는 집 근처 스포츠센터의 안내 데스크에서 시간제 근무 중이다. 제 수당 포함 월급 240만 원. 식대는 없다.
별도의 점심시간이 없어, 그는 손님이 뜸할 때 영업장 구석에서 조심스레 도시락을 꺼내 식사한다. 식사할 곳이 마땅치 않아도, 식대가 월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김민주 씨는 이것이 당연하게 느껴진다고 말한다.
📰원문 : https://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9880
방송에 나왔던 회사 1곳에 잠깐 다녔었는데, 3년이 지난 지금도 처우가 변한게 없다니 참 암담-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