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heqoo.net/square/3376164629
여러 학생이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하기로 공모했고 언어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함 =>'심각성 보통'
4월과 5월 가해 행위를 반복
=> '지속성 낮음'
장난으로 생각해 피해 정도를 깊게 생각하지 못했고 피해 학생이 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함
=> '고의성 낮음'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있지만 반성하고 있고 진정성 있는 사과 노력이 필요
=> '반성·화해 정도 높음
그결과
사안이 심각하지 않고 고의성이 없다며 가해 학생들에게 학교봉사 처분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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