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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심의위가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뒤집을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일정을 감안하면 심의는 다음 달 첫 주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심의 당일. 최재영 목사와 김건희 여사 양측 모두 직접 참석해 의견을 내겠다고 밝혀 공방이 예상됩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결론을 꼭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존중해왔습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아온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수사심의위가 기소 의견을 내자, 검찰은 권고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심의위가 '수사 중단, 불기소'를 의결했지만 검찰은 권고를 따르지 않고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위원들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을 도출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회의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MBC뉴스 이준희
영상편집: 조기범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994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