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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킥보드 음주운전도 징역형 만들어라”…BTS 슈가 논란에 국민들 ‘부글부글’ [도통 모르겠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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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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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354988?sid=102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인 슈가(민윤기·31)의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사건이 언론이 보도된 후 슈가가 팬 커뮤니티에 올린 사과문이 논란을 더 키우기도 했는데요. 바로 “어젯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라는 대목입니다.

슈가가 음주운전을 했던 원동기는 최고시속이 25㎞의 전동 킥보드가 아닌 최소시속이 30㎞까지 나오는 스쿠터였기 때문인데요. 음주운전 처벌도 킥보드의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에 그치는 반면, 스쿠터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가해집니다.

소속사인 빅히트 측에서는 뒤늦게 “당사에서는 아티스트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슈가의 음주운전에 대한 여론 관심이 높아지자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등장했는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해당 법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킥보드 음주운전 처벌 강화해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자동차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받도록 관련조항을 고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 의원은 법안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음주운전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 단속횟수가 많을수록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형사처벌 형량이 높아지는 등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상의 처분은 그 중대성에 비하여 가볍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전동 킥보드의 최고시속을 기존 25㎞에서 20㎞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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