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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부터 보이스피싱과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불법대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시행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는 은행, 금융투자사,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과 우정사업본부 등 총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한다.
이 서비스는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과 명의도용에 따른 불법대출 피해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서비스 가입은 현재 거래 중인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된다.
이날부터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인터넷전문은행과 보험사(보험계약대출), 여신전문(금융·운용리스) 등 일부 금융회사는 다음 달 중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향후 금융당국은 비대면 신청 시스템을 도입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서비스 가입 후 신규 여신거래를 원할 경우,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해제 시에는 영업점 직원이 보이스피싱 등 불법 활동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출처 :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33354
‣ (신청) 소비자는 본인이 기존에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하여 금융거래 사전차단을 신청하고, 금융회사는 본인확인 후 금융거래 차단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고 소비자에게 등록 사실을 통지(SMS 등)하게 된다.
‣ (조회) 금융회사는 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개설 등 신규 여신거래 취급 시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 등록 여부를 조회하게 되고,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해당거래 신청사실을 소비자에게 즉시 안내하게 된다.
‣ (해제) 안심차단을 신청한 소비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어느 금융회사에든 방문하여 해제 신청이 가능하고, 금융회사는 사전차단 해제 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하고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SMS 등)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