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허용 65세서 하향 추진
“모국 발전 돕고 인구 소멸 완화”
“병역·납세 의무 등 불공평” 반론
재외동포청, 연령 하향 영향 연구
법무부, 대국민 여론조사 본격화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월 ‘복수국적 및 국적이탈·상실에 대한 여론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했던 법무부는 최근 업체 선정 후 본격적인 대국민 여론조사에 착수했다. 20세 이상 일반 국민 2000명 이상이 대상으로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등 국적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정서를 조사하겠다는 취지다.
재외동포 사회에선 2010년 5월 개정된 국적법에 만 65세 이상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규정이 신설된 이후 꾸준히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하향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왔다. 최근에도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지난 5일 출범 1주년을 맞아 연 ‘재외동포와의 대화’ 행사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더해 재외동포청은 지난 5월 관련 연구용역 등을 발주하며 정책 실무 준비에도 나선 상황이다.
재외동포청 등에서는 만 65세는 경제활동 은퇴 시기로 국적을 회복해도 모국 발전에 기여하기 어렵고 개인이 누릴 수 있는 편익도 적다는 취지 등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자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엔 인구 소멸 위기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도 거론된다.
반면 국내에선 아직까지 “건강보험 등 해외보다 유리한 국내의 사회보장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꼼수”라는 인식이 강하다.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 위원인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 국내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던 재외동포들이 제한 없이 국내 사회보장 시스템을 누릴 시 그 부담을 어떻게 질지 등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실제 법무부에 따르면 만 65세 이후 한국 국적을 재취득하거나 해외 국적 포기 후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사람은 2020년 1764명에서 2021년 2742명, 2022년 3043명, 2023년 4136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병역의무 등 형평성 문제도 논란 요소다. 법조계 관계자는 “65세에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해도 병역의무는 부과되지 않는데,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면 병역을 마친 국민들 입장에선 ‘의무는 안 지고 혜택만 보려 한다’는 불만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4/06/24/20240624500203
정부(재외동포청)에서 입법 추진 하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