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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아기심장수술하면 적자니까 그만좀 하라고 하면서 처치료 삭감시키고 사유서쓰게만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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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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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흉부외과는 병원 내에서 천덕꾸러기 신세입니다. 
"교수님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수술하지 마세요. 수술하면 할수록 적자니까‥" 직원들에게 이런 말을 듣는 건 다반사. 심지어 서울대병원의 다른 과 교수도 "서울대병원 발전의 암적인 존재는 어린이 병원이다.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를 내는 어린이병원 때문에 서울대병원이 발전을 못하고 있다"는 발언을 회의에서 대놓고 한다고 합니다. 



수술 이후 환자가 깨어날 때까지 중환자실에서 3~4일 동안 밤낮으로 지키는 것도 소아심장수술에서는 오롯이 의사의 몫, 환자 상태를 보면서 즉시 판단을 내려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온 정성을 다해도 수술 결과가 좋지 않으면 거액의 소송에 시달리게 된다고 합니다.수천 건의 소아심장수술을 집도한 명의로 불리는 김 교수도 소송을 당할까? 


"무조건, 무조건입니다. 기대수명이 긴 소아의 경우는 소송 금액이 10억~20억입니다. 성인에 비해 훨씬 크죠. 수술이 잘되면 당연한 거고 잘못되면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하는데 소송에 한번 시달리고 나면 아 생명을 다루는 필수의료는 절대 하면 안되는 구나..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의사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하지만 신이 아니니 100% 다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 점이 힘들죠. 많이..."




"에크모를 써서 환자가 산 경우에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용처리를 해줬어요. 환자가 죽으면 죽을 환자에게 에크모를 썼다고 삭감해요.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에크모 사용이 늘어났고 환자가 죽었다고 에크모 비용을 다 삭감 못 시키니까 이제는 살린 환자도 삭감하는 거예요." 김웅한 교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부가, 심평원이 기본적으로 의사는 도둑놈이고, 사기꾼이고, 과잉진료한다고 보는 거죠. 아니 에크모 안 써도 되는데 쓰는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에크모는 병원마다 몇 대 없어서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위급한 환자가 아닌데 진료비 많이 청구하려고 쓴다면 정말 에크모가 필요한 환자가 죽을 수 있습니다. 어느 의사가 그런 짓을 한다는 말입니까? 

제가 하는 수술의 50%는 수술료가 없어요. 심장수술을 하려면 전문의 3명, 전공의 2명, 간호사, 체외순환사 등 14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심평원이 삭감한 수술수가는 인건비도 안 되는 거죠. 재료비도 인정 안 하는 게 많고‥수술비는 수십 년 전 그대로‥싸요,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싸요."

김 교수는 오늘도 심평원의 수술비 삭감에 이의서를 썼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린 생명 살려보겠다고 수술하는 제가 보험 사기꾼입니까? 뭘 위해 사기를 치죠? 어디서부터 잘못 됐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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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 회의에선 1년에 수백억 적자내는 재단의 암덩어리취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험사기꾼 취급하면서 사유서쓰게함

+수술부작용으로 소송걸리면 신생아의 경우 기대여명이 길기때문에 최소 수십억 나옴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9909?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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