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사가 이뤄진 공용공간. /사진=연합뉴스, 독자 제공
경기 용인시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1층 입주자가 주민 공용공간인 필로티를 전용공간으로 불법 확장했다가 적발됐다. 현재 관할 구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입주자는 복구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22일 용인시에 따르면 기흥구에 있는 999세대 규모의 신축 아파트 1층에 입주한 A씨는 지난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다.
인접 세대 주민들은 당연히 내부 공사만 하는 것으로 알았으나 알고 보니 A씨는 임의로 아파트 외벽을 뚫어 출입구를 설치하고, 필로티에 벽까지 세워 약 40㎡(12평) 면적의 공용공간을 개인 전용공간으로 둔갑시켰다. 이 공사로 A씨의 34평짜리 아파트는 46평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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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nate.com/view/20240822n3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