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6단독 장재용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준사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월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도 한 모텔에서 장기 투숙하던 피해자 B씨(20대)에게 접근해 장애 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 등 1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함께 투숙 중이던 다른 발달장애 남성 C씨(20대)에게서도 기초생활수급비 등 19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장애 수당 등을 자신의 계좌로 자동 이체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또 B씨 몰래 혼인신고한 뒤 "너는 내 아내"라며 심리적으로 지배했고, B씨를 자신의 전 사실혼 배우자 집에 머물게 했다. B씨가 거주지에서 나가려고 하자 폭행했으며 연락하지 말라는 B씨에게 전화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스토킹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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