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남성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남성의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이상 동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 3년 전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한 이 남성은, 대기업 취직 준비를 하며 정치·경제 기사를 섭렵하던 중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빠졌습니다.
이후 아파트 단지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자신을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남성은 올해 1월 범행 목적으로 일본도를 구입했지만 '장식용'으로 허위 신청해 소지허가를 받았고 골프백에 일본도를 넣어 다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남성이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남성이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점, '일본도', '용무늬검', '살인사건' 등을 검색하기도 한 점 등을 들어 "망상이 범행동기로 작용했을 뿐 행위의 내용과 결과, 그에 따른 책임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해선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986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