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으로 만난 10대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구형됐다. 이 남성 측은 5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해, 최종 선고 결과가 주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22일 제주지법 형사2부(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2)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10대 B양을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범행 과정을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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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범행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않고 동종 전력도 있어서 재범 위험성도 있다"며 "어린 피해자를 유인해 도망갈 생각을 할 수 없는 먼 곳으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하고 촬영까지 하는 등 엄벌이 필요한 중한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은 중범죄인 것은 맞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고 있으나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가 다섯명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범행한 자체가 잘못이지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A씨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문화일보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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