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김호중 측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접수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어 풀어주는 제도다. 하지만 석방 후 사건 관계인과 말을 맞추거나 도주할 우려도 있다.
김호중 측은 "아직 기록을 열람, 복사하지 못했다"라고 입장 표명을 미뤄 첫 재판이 15분 만에 종료됐고, 지난 19일 두 번째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라고 잘못을 시인했고,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라고도 호소했다.
세 달째 '옥살이' 중인 김호중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김호중은 5월 24일 법원의 영장 발부 후 구속됐고, 6월 18일 구속 기소됐다. 최근 재판부는 김호중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1차 갱신을 결정하면서 10월까지 구속 상태가 연장된 상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필요한 경우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어, 김호중의 구속 기간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태다.
김호중은 발목 이상 등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출두와 법원 출석에서 모두 발목을 절뚝이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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