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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공수처장 "김 여사 명품가방 의혹, 알선수재 성립 여부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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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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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알선수재 성립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의 부인이 명품가방도 받고, 양주도 받고, 화장품도 받으면 되느냐'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공수처에는 알선수재로 똑같은 사건이 고소돼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오 처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수사권이 없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대해 제가 소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했다"면서 "이첩 요청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안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관련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전날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전담수사팀은 최근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등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영 목사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화장품 등을 건넸다고 보기 어렵고, 청탁의 목적이나 대가성도 없었다는 판단이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지난 6월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비서들에게 청탁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김 여사를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공수처는 검찰의 최종 결론과는 별개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행위가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8542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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