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경북 경산에서 소 53마리를 사육한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약 3년간, 먹이나 물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소 25마리를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 판사는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동물들은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추가 조치 미비로 인해 전염병을 옮길 가능성 또한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 등이 범행에 일정 부분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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