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하루 전인 지난 14일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를 미화한 유튜브 동영상을 계기교육에 사용해 논란이 된 부산 남구의 한 중학교. 파문이 커지자 학교 측은 'B교사를 서면경고하고 수업·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었지만, 실제로는 '병가'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대로 된 조처를 한 게 맞느냐"라는 지적 속에 부산시교육청은 일주일 넘게 징계 여부 등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기존 설명과 달리 '병가'로 수습... '광복절 전날 파장' 해법 맞나?
23일 <오마이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관련 영상을 튼 A중학교 계기교육 담당 B교사는 병가를 내고 이번 주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애초 수업·업무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게 아니었다. 정확히는 학교와 협의를 거쳐 병가를 신청해 나오지 않은 것. 병가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중학교의 한 학부모는 "해당 선생님이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고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 학부모는 "우리는 그나마 문자로 학교의 입장을 들었지만, 정작 아이는 잘못된 사실을 주입하려 한 교사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못했다"라고 답답함을 전했다.
관할 교육지원청과 학교 또한 이 상황을 인정했다. A중학교 측은 "B교사가 힘들어해 병가를 냈고, 자연스럽게 수업·업무 등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언론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통화에서 '수업배제'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워낙 반발이 커서 수업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기사에는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됐다)"라고 해명했다.
부산 남부교육지원청의 중등교육과도 관련 질의에 "현재 병가 중인 게 맞다"라고 재확인했다.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수업배제, 업무배제라는 말은 적절치 않다. 병가는 교사의 개인 복무"라며 "징계 부분은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언제 될 것인지 얘기하긴 어렵다"라고 말을 꺼냈다.
하지만 이같은 조처에 대한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다. 현장의 한 교사는 학교장 승인을 거치지 않아 발생한 사태인데 왜 직위해제부터 하지 않는지 반문했다.
지역 교육단체는 강한 우려를 내비쳤다. 정한철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는 "병가는 아무런 신분상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이는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B교사를 구제하려는 탄원서를 두고는 안이한 대응이 부른 결과로 풀이했다. 정 대표는 "역사왜곡을 이렇게 방치하니 벌어지는 사태"라고 쓴소리를 냈다.
김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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