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며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에 수차례 범죄를 저질러 전과가 10범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석근 부장판사는 협박·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모씨(3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배씨는 지난 5월22일 오후 1시42분께 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에서 24일 칼부림을 하겠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석근 부장판사는 협박·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모씨(3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배씨는 지난 5월22일 오후 1시42분께 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에서 24일 칼부림을 하겠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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