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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에 '20억 세기의 위자료' 명령…법원의 일침

무명의 더쿠 | 08-23 | 조회 수 4009

 

"김희영 책임, 최태원보다 가볍지 않아…사과·잘못 인정 없어"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법원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게 위자료 20억 원 지급을 명령한 것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등하게 본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위자료 20억 원은 상간자 소송 역대 최고액이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22일 노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인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노 관장이 청구한 30억 원 가운데 3분의 2를 인용했다.

 

이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최 회장에게 선고한 위자료와 같은 액수다. 법원이 기존 판례를 따르지 않고 이혼소송 2심 결과를 따른 셈이다.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액은 통상 2000만~3000만 원 선에서 결정된다. 최대 5000만 원 수준이며, 배우자와 상간자의 위자료 비율은 2대 1 수준으로 책정된다. 법원이 김 이사에게 선고한 위자료 20억 원은 이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처럼 거액의 위자료가 인정된 것은 법원이 김 이사의 혼인 파탄 책임이 무겁다는 판단을 내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 요지를 설명하면서 혼인 파탄 경위와 부정행위 경위, 정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이사와 최 회장은 2009년 초부터 현재까지 부정 관계를 유지하며 혼외자를 출산하고 부부의 지위에 있는 것과 유사한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두 사람은 이혼소송에서 노 관장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노 관장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관장에게 발생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하며 배우자에 대한 소홀한 대우와 부정행위로 인한 재산 유출 등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때 재판부는 부정행위에 대한 김 이사의 책임이 최 회장과 동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경위와 기간·정도,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 생활 등을 고려해 볼 때 김 이사의 책임이 최 회장과 비교해 특별히 달리 정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최 회장과 동등한 액수의 위자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에게 선고된 위자료 역시 매우 이례적이었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평가였다. 항소심은 1심에서 선고된 위자료 1억 원의 20배에 해당하는 20억 원을 위자료를 산정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은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김 이사와 재단을 설립하고 공개 활동을 지속해 마치 배우자 유사 지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며 "상당 기간 부정행위를 계속하며 헌법이 존중하는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하며 위자료 액수를 대폭 늘렸다.

 

 

서한샘 기자 (saem@news1.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74535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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