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신도 박 모 씨와 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과 2심은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법원의 판결 집행을 사실상 폭력으로 무력화한 최초의 사례"라며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김 씨가 "쇠 파이프를 사용했다는 게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민지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973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