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광고대행 ‘어반패스트’ 조사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소문을 탄 유명 음식점들의 ‘뒷광고’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 대행 업체 ‘어반패스트’를 표시·광고 지침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어반패스트는 지난 2020년부터 SNS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들을 모집해 금품 등 대가를 주고 후기 글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후기 글의 내용과 양식은 어반패스트가 음식점 등 광고주들로부터 지침을 받아 정한 것이다. 그런데 어반패스트는 마치 인플루언서가 직접 음식점을 방문한 뒤 작성한 것처럼 꾸며내고 대가를 받은 사실도 숨기도록 하는 소위 ‘뒷광고’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뒷광고 정황을 포착하고 어반패스트에 올해 초 자료 제출 요구서를 발송하는 등 본격 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인플루언서 모집 기준과 광고비 배분 구조, 후기 작성 가이드라인 등을 살펴보고 실제로 일부 업체들을 대상으로는 뒷광고가 진행된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반패스트가 뒷광고를 해준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는 SNS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유명 베이커리와 식당 등 200여 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조사가 시작될 당시에는 최근 2년간 소문을 타며 지점을 급속도로 늘렸던 A 베이커리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으나, 조사 과정에서 별다른 뒷광고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반패스트의 의뢰를 받아 후기를 작성한 인플루언서는 1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뒷광고를 주도한 어반패스트만 제재 대상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뒷광고와의 전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월 ‘2023년 SNS 뒷광고 점검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광고 대행사 ‘마켓잇’과 ‘플로우마케팅’ 두 곳에 대해 각각 광고주 267곳, 88곳으로부터 돈을 받고 인플루언서를 연결해 뒷광고를 해준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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