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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불길 피해 뛰어들자 ‘딱지처럼 뒤집힌’ 에어매트… 소방당국 “정상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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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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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저녁 경기 부천 호텔 화재 탓에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사망자 가운데 2명은 불길과 연기를 피해 에어매트(공기안전매트)로 몸을 던졌으나 에어매트가 뒤집히면서 숨졌다. 화재 현장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에어매트가 딱지처럼 뒤집힌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23일 소방청이 지난해 12월31일 누리집에 게재한 ‘소방장비 표준규격’ 문서를 보면 “낙하 시 충격을 완화하여 낙하면의 반동에 의해 튕기거나 매트 외부로 미끄러지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적혀있다. 또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고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구도 있다.

그런데 사고 영상을 보면, 첫번째 구조요청자가 에어매트 위로 떨어진 후 그 충격으로 매트가 세로로 세워지고 그 직후 뛰어내린 두번째 구조요청자가 매트 밖으로 추락한다. 소방청이 정해놓은 기준대로 에어매트가 기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표준 규격 문서에는 ‘낙하시험 성능기준’에 대한 규정도 포함돼 있다.

△매트에 150kg의 모래주머니(800㎜X500㎜)를 최대 사용높이에서 10회 연속 낙하시킨 경우 설치 상태를 유지하고 포지(매트에 사용되는 천)는 파열 등 갈라짐 등의 손상이 생기지 않아야 하고 △150kg의 모래주머니(800㎜X500㎜)를 최대 사용높이에서 낙하한 후 다시 낙하시킬 수 있는 상태까지 복원되는 시간은 20초 이내여야 한다 등이다. 사고 당시 에어매트가 첫번째 구조요청자 추락 직후 움직인 것으로 보아 이 부분도 향후 소방당국 차원의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 김학중 숭실사이버대 교수(소방방재학)는 현장을 가보지 않아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에어매트 설치 장소가 부적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에어매트를 펼칠 수 있는 평평한 장소 확보가 필요한데, 해당 건물은 에어매트를 사용하기 적합한 장소가 확보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에어매트 설치장소가 소방차전용구역처럼 법으로 지정되지는 않으나, 공동주택의 경우 소방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할 때 에어매트 설치·보관장소를 도면상 표시하라는 의견을 따라야 해 에어매트 사용이 적합한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에어매트에 공기가 다 차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비상계단에서 사망자가 발견된 점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화염을 차단할 수 있게) 비상계단 문이 닫혀 있고, 청결하게 유지가 됐다면 비상계단에서 사망자가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며 “해당 건물의 비상계단 유지 관리 상태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소방당국은 에어매트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23일 기자들에게 “에어매트는 10층 이상용으로 정상 설치했다. 중앙 부분으로 낙하해야 가장 안전한데 첫 번째 뛰어내린 분이 모서리로 떨어졌다. 주차장 입구 인근에 에어매트를 설치해 경사가 있었다”말했다. 

그는 “당시 일부 인원이 있었는데 소수여서 매트를 잡아주지 못했다. 왜 에어매트가 뒤집혔는지는 추후 전문가 자문을 구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윤아 기자 ah@hani.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04037?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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