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측 "허위영상 인격권 침해"…탈덕수용소 측 "명예훼손 아냐"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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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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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 정국과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23일 열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뷔, 정국 등이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BTS 측 법률 대리인은 "피고가 제작하고 게재해 이익을 상당히 얻은 것으로 확인되는 영상에서 다뤄진 허위 사실, 인격권 침해 등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반면 박씨 측 법률대리인은 "영상을 올린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방식과 내용을 고려하면 의견 개진일 뿐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배상 책임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빅히트뮤직에 대한 업무방해 등에 대해서도 "침해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BTS 측은 이와 관련한 형사 고소장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
BTS 측 대리인은 "고소 접수 이후에는 딱히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고소 사건이 언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 예단할 수 없어 민사 사건은 형사 사건과 별개로 진행됐으면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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