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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떠들썩하게 시작한 '이선균 사건' 수사…마무리는 '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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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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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마약 관련 혐의로 이씨뿐만 아니라 재벌가 3세 등 모두 8명을 입건 전 조사(내사)하거나 형사 입건한 사실이 확인됐다.

며칠 뒤에는 가수 지드래곤(36·본명 권지용) 등 2명이 수사선상에 추가됐고, 배우 이씨를 협박해 5천만원을 뜯은 영화배우 출신 20대 여성도 지난해 12월 뒤늦게 검거되면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인물은 모두 11명으로 늘었다.

톱스타급 배우와 가수가 비슷한 시기에 마약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자 연예계와 많은 팬이 이 사건에 주목했고, 경찰도 일부 수사 내용을 서면 브리핑 형태로 언론에 알리는 등 시작은 떠들썩했다.

그러나 이씨와 권씨 모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마약 검사에서 잇따라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경찰 수사가 꼬였다.

결국 권씨는 조사 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씨도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지난해 12월 사망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핵심 인물 2명의 혐의를 전혀 입증하지 못한 경찰은 곧바로 "물증도 없이 생사람을 잡았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특히 이씨가 숨지기 전 3번째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 비공개 소환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3차례나 포토라인에 선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을 향한 비판은 더 거세졌다.

여기에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수사와 관련한 내부 문서를 외부에 유출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중략


수사기관 출신 한 변호사는 "만약 이번 사건 수사가 잘 되고 수사 과정에서 별다른 비판을 받지 않았다면 경찰은 그동안 관례대로 떠들썩하게 언론 브리핑을 했을 것"이라며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고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최종 수사 결과는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공보에 관한 경찰청 규칙이 있지만 사건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하다"며 "무죄 추정 원칙과 국민 알권리 사이의 중간 지점에서 수사기관의 자체 기준이 적절하게 다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s://m.yna.co.kr/view/AKR20240821104600065?input=tw


연합뉴스 손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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