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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화염방사기·쇠파이프’ 동원한 전광훈 교회 신도…대법서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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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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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신도 박모씨와 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모씨 판결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들은 2020년 11월26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교회를 철거하려는 서울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재개발조합) 측 용역업체 관계자 500여명을 향해 화염병을 던지거나 화염 방사기를 쏜 혐의 등을 받는다.
 
일부 교인들은 용역들을 화염병 등으로 공격해 기절시킨 후 재차 쇠파이프로 내려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용역업체 관계자 등 수십명이 몸에 화상을 입거나, 전치 12주에 이르는 큰 부상을 입었다.
 
당초 이 사건으로 기소된 신도는 18명이었다. 항소심에서 무죄·감형을 받으며 대법원 판단까지 구하는 인원은 3명으로 줄었다.
 
1심은 신도 18명 중 17명에게 징역 8개월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사랑제일교회 측은 “정당방위 사유가 있었다”며 불복했다. 2심에서는 용업업체 직원에게 중상해를 입힌 박씨를 제외한 나머지 17명은 감형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며 판결을 확정했다.
 
전광훈 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2020년 5월부터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과 보상금 등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조합은 교회 측을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이겨 강제 철거집행에 나섰지만, 당시 교인들이 반발해 무산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6246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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