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쏘스뮤직은 지난 7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에 멤버들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유포하고 있는 유튜브 계정 소유자 2명의 신원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쏘스뮤직은 이들의 정보를 구글에게서 확인한 뒤 국내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미국 법원이 쏘스뮤직의 사이버 렉카의 정보 공개 요청을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조건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쏘스뮤직 모회사 하이브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에 낸 사이버 렉카에 대한 정보 공개 요청은 기각됐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빈체 차브리아 판사는 “범죄 수사를 위한 정보공개 요청은 피해자가 아닌 수사 기관이 해야 할 일”이라며 “한국 경찰이 하이브의 고소와 관련해 조치를 취했다는 징후가 없다”며 기각했다.
때문에 이번엔 민사소송을 전제로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이를 미국 법원이 받아들였기에, 르세라핌 측은 이들의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국내에서 거액의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하이브 측은 이에 대해 “향후 대책 등 종합적인 부분을 정리해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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