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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해외도피범에 털린 국고 1400억원

무명의 더쿠 | 08-23 | 조회 수 6712

국세청이 1700억원대 횡령·배임으로 징역형이 확정되고도 처벌을 피해 해외도피 중인 범죄자에게 1400억원대 세금을 돌려줬다. 세무당국의 치밀하지 못한 대응과 조세심판제도의 허점이 빚어낸 나쁜 사례로 지적된다.

 

22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세청은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77)이 지난해 4월 납부했던 증여세 1376억원을 최근 환급했다. 국세청은 납부한 세금 외에도 법정이자율(연 3.5%)로 계산되는 1년여치의 환급가산금 수십억원도 물어줬다. 이에 따라 선 전 회장이 손에 쥔 돈은 총 1400억원이 넘는다.

 

☞ 관련기사: 본지 23일자 '"증여했는데 증여세 못 물어"…편법탈세 1400억 돌려받은 선종구' 참조

 

국세청과 선 전 회장 사이에 2012년부터 10년 넘게 법적 공방이 벌어지면서 증여세 부과와 납부, 환급이 수차례 반복됐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이 선 전 회장에게 지급한 환급가산금만 이미 350억원에 이른다. 증여세를 고스란히 돌려준 것에 더해 수백억원대에 가까운 돈을 추가로 혈세로 지급한 셈이다.

 

이번 증여세 환급은 해외도피 중인 선 전 회장이 제기한 증여세 불복 사건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이 지난달 선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조치다.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불복할 수 없어 대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선 전 회장은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17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2021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직후 미국으로 출국해 잠적했다. 검찰은 2022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된 뒤 해외도피를 뒤늦게 파악하고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를 했지만 아직 검거하지 못한 상태다. 선 전 회장은 해외도피 중 이번 소송과 불복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 한 인사는 "결과적으로 징역 확정 판결을 무시한 채 해외에서 버티고 있는 도피사범을 국세로 배불려준 셈"이라며 "합법을 뒤짚어쓴 '세금 게이트'라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080326?sid=102

 

 

 

+

"증여했는데 증여세 못 물어"…편법탈세 1400억 돌려받은 선종구
 

사건은 하이마트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선 전 회장이 회사에 17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횡령·배임 혐의를 들여다보던 검찰이 2012년 편법증여 정황을 포착해 국세청에 조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국세청은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 매각 도중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주식을 본인 명의가 아닌 두 자녀의 명의로 취득한 것을 자녀의 명의만 빌린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로 보고 같은 해 선 전 회장의 두 자녀에게 증여세로 총 1376억원을 부과했다.

 

선 전 회장이 증여세 불복심판을 청구하자 조세심판원은 2014년 심리 끝에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가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세금 취소 결정을 내렸다. 국세청은 이 결정에 따라 증여세 명목을 현금증여로 수정해 같은 액수의 증여세를 다시 부과했고 선 전 회장은 법원에 소송을 냈다.
 

2018년 대법원은 조세심판원의 판단과 달리 선 전 회장의 행위가 현금증여가 아니라고 확정 판결했다. 국세청이 처음 부과했던대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가 맞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판결이다.

 

국세청은 대법원 판결 5년만인 지난해 4월 선 전 회장의 두 자녀에게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명목으로 1376억원을 재부과했다. 선 전 회장은 2014년 조세심판원 결정을 근거로 조세심판원에 다시 불복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올 2월부터 심리를 시작해 4개여월여만에 또 선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세무업계에서는 조세심판원의 2014년 판단을 사실상 뒤집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조세심판원이 기존 판단을 고수하면서 증여세 부과를 사실상 원천차단한 것을 두고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상임심판관과 외부위원 2명 등 3명이 수천억원의 세금 불복 심리를 담당하는 조세심판원 구조가 '세피아(세무공무원과 마피아의 합성어) 밀실행정 관행'에 대한 의구심을 키운다는 얘기도 나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08036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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